【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예정된 상고심 선고 기한이 열흘이 훌쩍 지났습니다.
대법원이 이 지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결론을 내지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정치생명의 위기를 맞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하지만 지지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반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2019년 10월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이 지사는 46.1%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당선 직후인 지난해 7월보다 16.9%p 오른 수치로 재판과 구설수가 무색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 불안 요소는 여전합니다.

이 지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선고가 중단될 가능성도 낮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결론까지 이른 경우가 12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상고 선고 기한도 벌써 열흘 이상 지나 '대권 잠룡'인 이 지사에 대한 선고를 더 오래 끌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딩】
불안한 외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 임기를 끝까지 채울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현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이 지사가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등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인데 이 지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건 이 지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아니고, 지역정치인들이 신청한 '헌법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잘 가지않으실 텐데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을 구분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모두 헌법재판소에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심판해 달라는 점에서 그 기능은 같습니다.

단, 신청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요구할 수 있지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과 소송 당사자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근거가 되는 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은 중단됩니다.

반면, 헌법소원은 국민 누구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특정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결과는 두 가지 다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지사가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아직 수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헌재가 1988년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32년 됐는데요.

대법원이 제청해서 결론까지 나온 게 최근까지 12건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에 1건도 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주로 1심이나 2심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 통계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받아들였을 경우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재판이 중단됩니다.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미 유사한 사안으로 헌재에서 판단을 내리 바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2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 지사의 임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때문에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이 지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지난달 4일): 재판이 이것 때문에 지연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도지사 불법인 상태에서 도지사 조금이라도 오래 하려고 소위 꼼수를 쓴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 지사의 재판은 지난 5일이 선고 기한이었는데요.

이미 선고 기한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조만간 재판이 진행돼 결과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낸다면 파기 환송돼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합니다.

유죄로 확정될 경우에는 이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앵커】
만약 이 지사 당선이 무효가 되면 내년 총선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 봤는데요.

내년 3월 15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 결정을 통보하면, 4월 15일 총선 때 보궐선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 유죄를 받을 경우 이 지사가 기댈 수 있는 건 지금 헌재가 심리 중인 헌법소원뿐이겠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처벌규정의 경우 소급 적용을 받습니다.

이 지사가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250조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유죄를 받았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다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다고 해도 보궐선거를 통해 새 지사가 뽑혔다면 복직이 가능한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선관위에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례라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는데요.

다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인 피선거권은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상황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헌법소원이 이 지사의 동아줄로 역할을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네, 하루빨리 결론에 도달해 도정이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영상취재: 이홍렬 / 영상편집: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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