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지하도상가의 40%를 차지하는 인천지하도상가는 불법인 전대와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인천시 조례 때문인데요.
인천시가 법에 맞게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둔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인천시의회가 상인 반발을 의식해 유예 기간을 대폭 늘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범 / 인천시의회 의장(지난 13일):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개정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하도상가 점포를 전대나 양도·양수를 금지하되 처벌하지 않는 유예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 상가의 임차권 보호 기간도 조례 시행일부터 10년간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인천시 재산인 지하도상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양수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행정안전부 등은 불법 재임차 등의 근거가 돼 온 인천시의 현행 조례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전대와 양도·양수를 금지하되, 행안부와 협의해 혼란을 줄이고자 부칙에 유예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상인들의 반발에 유예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임차권 보호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문제는 인천시가 재의 요구나 소송 절차를 밟은 경우 임차인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권경호 / 인천시 건설행정팀장: 재의라든가 제소 절차를 밟게 되면 내년 2월과 4월, 8월에 계약이 끝나는 상가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호대책을 수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령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일각에선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인현지하도상가 등을 시작으로 인천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서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강광민,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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