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복운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배우 최민수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최 씨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최민수 씨.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전혀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해 검찰과 최씨 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한 겁니다.

판결에 앞서 검찰은 1심 재판부 양형이 부당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최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씨는 "모든 일에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최민수 / 배우: 어떻게 보면은 올 한해에 일단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나를 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고….]

또 "터널이 빨리 지나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 힘든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앞선 공판에서 상대 운전자가 "연예계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막말을 해 화가 났다며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하지 않았는데 최씨가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씨는 항소심에 대해 상고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정주한 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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