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달 1일 개방한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제한하자,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등 시민단체들은 "인천시가 광장 사용의 허가를 요구하고, 잔디광장에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관련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3일 집회 자유를 촉구하며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지만, 인천시가 이를 불허한 상태여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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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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