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발의한 이른바 '문희상 법안'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전제 위에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법제화하는 과정과 배경, 선의를 오해하고 곡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문 의장은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등을 지난 18일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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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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