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2·16 대책'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규제지역의 1주택자에는 9억원 까지 40%, 9억 원을 넘을 경우 20%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를 적용합니다.

또 규제지역 내 2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9억원 이하에 LTV 30%를, 9억원 초과분에는 10%를 각각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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