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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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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