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인천시의회가 수정 통과시킨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상위법 위배란 유권해석을 내렸는데요.
인천시는 연내에 시의회에 다시 심사 의결하는 재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의회는 지난 13일 인천시가 마련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며 원안을 크게 후퇴시켰습니다.

전대와 양수도 금지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임차권 보호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통과시킨 겁니다.

2002년 지하도상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 인천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줄곧 개정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상위법령이 금지한 공유재산의 전대, 양수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17년만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임차인과 상인들의 피해를 우려해 부칙에 최소 유예기간을 넣었는데 시의회의 수정으로 개정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습니다.

행안부는 인천시와의 협의에서 조례 수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재의를 요구할 경우 당초 부칙에 넣은 임차인 등 보호 방안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채기병 / 인천시 건설심사과장: 어떤 방향이 결정되면 이달 안으로 저희가 시의회에 통보할 계획에 있어요.]

문제는 조례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내년 2월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상가에 대한 행정대집행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시의회가 내년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수정 조례를 무효화하고, 당초 시가 마련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편집 :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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