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이춘재 8차 살인사건' 당시 윤 모 씨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증거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법원에 재심을 열어달라는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1988년 9월 중학생 박 모 양의 살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감정서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듬해 4월 감정한 결과, 범인의 체모에선 알루미늄이 166ppm, 염소가 1572ppm 검출됐습니다.

같은 해 6월 13일과 23일 감정결과에도 같은 측정치로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윤 모 씨의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쓰인 국과수 감정서에는 알루미늄이 190ppm, 염소가 170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이 수치는 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기계의 정확도를 시험할 때 쓰는 표준시료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연치 않은 점은 또 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들의 음모 감정을 의뢰할 때, 명단에 있던 윤 씨의 이름을 누군가 지운 것입니다.

이후 윤 씨의 체모 감정을 따로 의뢰했는데, 국과수 감정서에 윤 씨의 체모 분석 결과 대신 제3자의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과수의 감정인이 고의로 수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성연 / 수원지검 인권감독관: 윤 모 씨에 대한 원 판결의 증거가 된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춘재 8차 살인사건'의 재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재심 개시 의견서를 냈습니다.

한편 경찰은 국과수에서 감정한 체모는 윤 씨의 것이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검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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