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영장심사는 26일 열립니다.
정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감찰무마 의혹' 수사 55일 만에 청구된 구속영장.

서울동부지검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이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지만 '감찰 무마'를 중대 위법행위로 본 겁니다.

검찰은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고 봤습니다.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두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1차 조사를 마친 뒤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직권남용에 따른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찰에서 파악한 비위사실이 경미했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비위 내용을 알면서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는 선에서 마무리한 게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품 수수와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고, 구속 여부도 같은 날 밤 늦게나 결정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정주한 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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