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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