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지역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선고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한 경우도 있지만, 초초하게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는 정치인도 다수입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 이유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로 예정됐던 상고심 선고 기간을 넘겼지만, 결론이 나지않고 있습니다.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난 것과 달리,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2가지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상황.

이 지사 측이 지난달 항소심 유죄 부분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내용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김민호 / 변호사: 형사절차의 근간을 흔들 위험성이 있어 이 시장의 신청이 인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지사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달 4일): 불법인 상태에서 도지사 조금이라도 오래하려고 소위 꼼수를 쓴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뭐 그리 큰 벼슬이고 좋은 일이라고….]

안승남 구리시장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김성기 가평군수도 같은 혐의 등으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용인과 안성 시장은 대법원 최종 판결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벌금 90만 원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한 반면, 우석제 전 안성시장은 벌금 20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OBS뉴스 고영규입니다.

<영상취재: 이홍렬, 김영길 / 영상편집: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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