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아파트단지에서 이틀간 초등학생 2명을 끌고 가려 한 37살 A씨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 B군을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다음날인 27일 오후에도 아파트단지 내 관리사무소 앞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 C군을 끌고 가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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