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여야 4+1합의체에서 합의된 선거법 개정안이 마침내 모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넉달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크게 요동칠 전망인데요,
당장 서울 강남과 경기 안산, 군포에서는 선거구 통폐합이 예상됩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가 선거구획정의 기준입니다.

15개월 전인 올해 1월31일을 대입하면 지역구 인구는 전북 김제부안 인구가 하한선인 13만9천470명이 됩니다.

상한선은 하한선의 두 배인 27만8천940명 입니다.

예를들어 경기 군포 갑과 을 두 지역구 모두 인구수가 하한선에 1천여 명 정도 적습니다.

선거구가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4개 지역구로 나눠져 있는 안산시의 경우도 3개 지역구로 통폐합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현재 3개 지역구가 두개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광명시 갑의 경우 인구가 하한선에 못미치지만, 을 지역구와 조정이 가능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반면 세종시의 경우 31만6천 명을 넘기면서 분구가 예상되고, 춘천시도 2개 지역구로 나눠질 가능성이 클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도에서 인구 상한선이 넘는 지역은 고양갑과 병, 평택시을, 용인시 병, 화성시을 등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들은 인근 지역구와 조정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경계 조정 등을 통해 인구 상하안선을 넘지 않도록 맞춰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OBS뉴스 강병호입니다.

<영상편집 :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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