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 등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월 318만 2천760원에서 내년 월 332만 2천170원으로 오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에 물리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664만 4천340원입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332만 2천17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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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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