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기아자동차 통근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지인들에게 자녀를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1인당 3천만 원을 주면 자녀를 기아차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10명에게 2억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