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기아자동차 통근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지인들에게 자녀를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1인당 3천만 원을 주면 자녀를 기아차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10명에게 2억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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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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