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조연수 기자] 차범근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입건됐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핫뉴스를 전했다.

차세찌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40분 경 서울 종로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와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세찌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세찌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추후 다시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차세찌는 차범근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의 셋째 아들로 지난해 5월, 배우 한채아와 결혼해 화제가 됐다.

사고 후 한채아는 자신의 SNS을 통해 가족의 잘못은 곧 자신의 잘못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남편의 음주운전 사고를 사과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차세찌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만 변호사는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음주운전에 관한 규정인 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쳐서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강화됐고 음주 단속에 2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되고 또 면허가 정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수준 역시 0.1%에서 0.08%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만일 해당 법이 적용될 경우에 대해 이재만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1에 의거해서 음주사고의 경우 위험운전치상죄로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불구속 재판을 받더라도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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