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서 '올무'를 제외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26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허가하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도구는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 활,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가 부착된 포획트랩과 환경부 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한 그 밖의 포획 도구 등입니다.

다만, 총기 포획이 금지돼있는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는 올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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