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오늘 입장문을 내고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대검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검찰은 이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 기밀이 청와대나 여권에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검이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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