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3만 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분당구 소재 닭강정 가게 업주 A 씨가 거짓 주문한 고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그제 A 씨가 33만 원어치 닭강정 주문을 받아 배달하러 갔더니 주문자 어머니가 "아들을 괴롭히는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한 것 같다"고 밝힌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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