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앞둔 공수처법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벌일 경우 이 사실을 공수처장에게 사전 보고하라는 조항이 수사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건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공식 반대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찰이 처음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수정안에 추가된 24조 2항을 독소조항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고위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과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구조에서 수사 기밀이 청와대나 여권에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또 수사 내용을 사전 보고할 경우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과잉 혹은 부실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착수 여부를 법무부와 청와대에도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상급 기관이 아니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독소 조항이 포함된 것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공식 성명은 해당 조항 신설에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이 이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BS뉴스 정보윤입니다.

<영상편집: 이종진>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