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3만 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이 대출 사기 일당의 보복성 협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 씨의 집에 닭강정을 배달시킨 2명은 대출사기단원이었으며,

대출사기를 실행하지 못하고 달아난 A 씨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기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와 대출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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