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3월의 월급을 불리는 올해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 공제범위가 확대되는 등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 무엇이 있는지 이동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바뀐 세법에 따라 다음 달 2019년도분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이번 부터는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까지만 가능했는데 이번부터 5억 원이하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월세액 공제 혜택도 집이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최대 2백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받습니다.

반면 공제 범위가 축소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이번부터는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만큼이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또,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도 가족관계가 전산 자료로 확인되면 본인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는 다음 달 15일부터 홈택스로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만으로도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새로 도입됐습니다.

OBS뉴스 이동민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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