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특별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만큼 검찰은 앞으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짧게 인사를 나눈 뒤 바로 차에 올라탑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만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조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한 점과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점, 조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주의 우려 역시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나온 영장 기각 소식에 동부지법 앞 분위기는 반으로 갈렸습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요구하던 무리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고,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겼다"며 환호했습니다.

[김성배 / 서울 관악구: 직권남용이란 죄명으로 해서 영장청구를 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영장청구는 저희 입장에선 정의가 이겼다.]

검찰은 법원의 이번 판단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조 전 장관의 범죄혐의를 인정한 만큼 불구속 상태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진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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