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관련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인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습니다.

제보 문건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 모 행정관에게 전달됐고, 다시 경찰로 하달돼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의 근거가 됐습니다.

또, 송 시장의 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 전략이나 공약을 논의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첩에는 송 부시장이 2017년 가을부터 청와대 측과 공약을 수차례 논의하고 송 시장 공약인 공공병원을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이야기한 정황 등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송 시장 측과 송 시장의 단수 공천을 위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김세기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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