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중적인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조 전 장관이 도주할 가능성도 낮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 전 장관은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태를 피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리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 감찰 무마 윗선과 공모관계를 파악하려고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지만,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점에 집중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를 한 뒤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주력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이승환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진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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