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위헌이라며 피해 할머니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약 4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는데, 헌법재판소가 '각하', 즉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12월,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는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조건에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문제삼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피해자들이 반발했습니다.

이듬해 3월, 피해 할머니와 유족 등 41명이 한일 합의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년 9개월간 심리를 거쳐 재판관 전원 합의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부적합해 아예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

헌재는 이번 심판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당시 양국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의 조약이 아닌 정치, 외교적 합의라며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기본권 등 법적 권한이 침해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외교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이동민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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