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의 판단이 영장기각으로 나오자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권의 남용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부각했습니다.
반면 보수 야당은 법원이 직권남용을 인정함으로써 검찰수사의 정당성이 입증됐다며 전혀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배해수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청와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검찰의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 사유로 든 직권남용의 범위가 어디 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 보자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했다는 지적에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언급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일부 인사는 당초 기각사유 전문에 포함되지 않은 문구가 법원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발표됐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에 따른
합리적 판단으로,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데도 영장을 기각했다며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남용을 인정한 점은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현아/한국당 원내대변인:청와대가 정무적 판단, 소설, 허위조작 운운하며 조국을 비호했지만, 법원은 감찰농단이 소설이 아니라 진실이며 조국과 청와대의 변명이 틀렸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영장 기각이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검찰의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OBS뉴스 배해수입니다.

<영상취재:채종윤,조성범 / 영상편집:이현정>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