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석을 에워싸고 격렬하게 저항했는데, '동물국회'가 재연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용주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당초 국회 본회의는 오후 3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을 에워싸고 문희상 의장이 단상으로 오르는 걸 막으면서 두 시간 반이 지나서야 열렸습니다.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고, 몸싸움 끝에 의사봉을 잡았습니다.

이후 15분 쯤 뒤 범여권 '4+1'협의체가 마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결국 표결 결과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총선부터 처음으로 적용되고,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이어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해 내일 종료하는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것인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검찰개혁법 등 남아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번 임기국회 회기가 내일 끝남에 따라 조금전 본회의에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 설치법은 오는 30일쯤 새로운 임시국회에서 표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법' 등 예산부수법안과 포항지진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도 차례로 처리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법이 통과되자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불법이자 무효라며 앞으로 강력한 투쟁을 예고해 연말 정국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OBS뉴스 김용주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조상민 / 영상편집: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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