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청구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허용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다만, 당장의 위헌 결정은 법적 공백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며 2021년 12월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측은  "헌재의 결정으로 돈이 없어도 뜻이 있다면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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