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잇따른 차량 화재로 문제가 됐던 BMW코리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며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법조항을 잘못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기자】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BMW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583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BMW코리아는 2012∼2017년 국내에 판매한 수입 차량 중 28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인증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28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583억여 원의 과징금을,

이와 별도로 배출가스 인증 내용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인증 또는 보고하지 않은 차량 3종에 대해서는 4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BMW코리아는 환경부가 과징금의 근거로 삼은 옛 대기환경보전법 조항이 잘못됐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BMW코리아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환경부가 근거로 삼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는 환경부가 적용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조항 문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법조항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니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차량 3종이 변경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맞다고 보고 여기에 부과한 과징금 44억 원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OBS뉴스 이동민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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