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몸싸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공수처법이 상정됐습니다.
여야 의원이 이틀째 쉬지 않고 무제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모레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밤 시작된 공수처법 필리버스터가 밤을 새워 계속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강행 처리는 '좌파독재 날치기'라고 성토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재경 / 자유한국당 의원: 집중적인 사찰 내지 표적 감찰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장) 임명은 대통령이 해요. 그러면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입맛에 맞는 감찰이나 사찰을 하겠습니까? 뻔한 겁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만 하면 아예 공수처장 후보조차로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되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늘까지여서 필리버스터 역시 오늘 밤 12시 자동 종료됩니다.

모레인 오는 30일 새 임시국회가 열리면 공수처법 표결이 이뤄지고 두번째 검찰개혁 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내 공수처법 반대 의원이 적지 않다며 4+1 협의체 흔들기를 시도했고, 민주당은 표단속에 나섰습니다.

또 어제 본회의 아수라장 사태를 놓고 한국당은 문희상 의장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을 본회의 방해 혐의로 각각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이수강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범, 조상민 / 영상편집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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