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동절기 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 내 특별관리공사장들을 대상으로 '1공사장 1공무원 지정전담제'를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1공사장 1공무원 지정전담제는 겨울철 동안 특별관리공사장62곳을 대상으로 환경정책과 전 직원이 담당 공사장을 전담, 비산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들은 비산 먼지 발생 억제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뒤, 위반 시 강력히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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