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는 오늘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대한 표결을 벌입니다.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른바 '동물국회' 재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용주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지난 29일 0시 자동 종료됨에 따라 오후 6시 새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표결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선거법처럼 '4+1' 공조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표결 방침을 확인하고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표결을 앞둔 공수처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이 수사 대상이며 이 중 판·검사와 경찰에 대해선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4+1' 일부 이탈 가능성도 있지만 의결 정족수, 148명을 넘기는 데는 문제 없다는 판단입니다.

본회의가 6시에 잡힌 것은 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안과 관련이 커 보입니다.

탄핵안은 처리 시한이 72시간인데, 본회의 시작 20분 전인 오후 5시 40분 자동폐기됩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저지를 거듭 선언하면서 '4+1' 이탈표에도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본회의에 앞서선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참여 여부도 정할 예정인데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이 하는 걸 핵심으로 하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수정안을 차선으로 선택할지 주목됩니다.

병상에서 복귀한 황교안 대표도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의총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오늘 본회의 역시 극한 대치로 동물국회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후보자는 공수처법 통과땐 후속조치를 신속히 끝내겠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선 검찰개혁은 물론 당 대표 시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OBS뉴스 김용주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조상민 /영상편집: 이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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