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안이 한국당의 항의 퇴장 속에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소수 야당, 4+1 협의체가 마련한 법안대로 처리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강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7시쯤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7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낸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 이른바 4+1 협의체가 공조한 법안이 그대로 처리된 겁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6시쯤부터 국회의장석 주변을 에워싸고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들어서자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로 돌아갔고 공수처법 표결이 이뤄지기 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통과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을 수사할 수 있고 이 중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해선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연내 처리한 민주당은 오늘 또다른 검찰개혁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며칠 숨고르기를 한 뒤 연초 새 임시국회를 소집할 방침이어서 여야 극한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OBS뉴스 이수강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범, 조상민 / 영상편집 :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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