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만 18세 청소년들도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죠.
교육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9세인 유권자는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당장 내년 4월 총선부터 일부 고3 학생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교육계의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진보성향 단체들은 청소년이 정치참여의 주체로 거듭나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김정애 / 전교조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 실제로 투표를 함으로써 '내 삶과 내가 받는 민주시민 교육이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진영은 교실이 정치판으로 전락할 수 있는 반교육적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성철 / 한국교총 대변인 : (학교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해서 조사를 받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당장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선 학교의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

교육당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선거교육 지침을 마련하는데 분주한 모습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저희의 기본 입장입니다. 학생이 어떻게 민주주의자로써 참여 민주주의에서 실천할 것인지 고민해보고….]

만 18세 청소년이 득표수단으로 치부되지않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물론, 사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홍렬 / 영상편집 :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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