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인 선장이 억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55살 A씨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25일 오전 6시 35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101㎞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을 0.7㎞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