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오르고, 30인 미만 사업주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월 10만 원씩, 만 6살 미만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이 내년부터는 7살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 노인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 지원 대상도 소득 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되고, 고교 무상교육도 고3에서 고 2학년까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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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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