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안이 한국당의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새 수사기구가 내년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 국회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의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낸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개의 전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고 공수처법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문희상 의장이 들어서자 제자리로 돌아가 고성으로 항의했고 결국 표결 전 집단 퇴장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 법안이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공수처는 북한의 보위부, 나치의 게슈타포와 같은 괴물이 될 겁니다.]

공수처는 법안 공표 6개월이 경과하는 내년 7월쯤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고, 이 중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해선 직접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에서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택하면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마쳤고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만 남겨뒀습니다.

민주당은 며칠 숨고르기를 한 뒤 연초 본회의 처리 절차에 다시 들어갈 방침이어서 여야 극한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OBS뉴스 이수강입니다.

< 영상취재 : 조성범, 조상민 / 영상편집 : 김영준>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