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총선부터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진 고등학교 3학년생들에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새 학기 전 가이드라인을 보급합니다.
교육부는 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선거운동을 구분해 제시하는 사례집을 만들어 올해 3월 학기 시작에 앞서 일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총선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교 3학년생 유권자는 약 5~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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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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