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요,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를 청와대에 맨 처음 제보하는 등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검찰이 수사하는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건데,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건 당시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제보할 때 민간인이었다는 송 부시장 측의 주장이 반영된 셈입니다.

검찰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송 부시장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선거개입 의혹 수사 시작 후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소환 대상 폭을 넓히려던 수사 계획 등엔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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