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여덟 달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등 27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명이 기소됐습니다.
여야는 모두 반발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을 8개월 만에 결론지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3명과 보좌진 2명을 정식 기소하고, 곽상도 의원 등 11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회의장을 점거하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의원 4명과 보좌진 4명을 기소하고,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와 문희상 의장 강제추행 사건 등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여야 모두 검찰 발표에 반발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정말 잘못된 처사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 규모에 따라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이 최소 5년 가량 박탈될 수도 있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OBS뉴스 이승환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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