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광화문 집회 당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입니다.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입니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까지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참여자가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지목됐지만 전 목사는 부인했습니다.

[전광훈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폭력 집회를 사주했다는 게 제 죄목인데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르고요. 우리와 관계없는 탈북자 단체가….]

서울중앙지법도 구속 사유나 필요성, 또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도 함께 풀려났습니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귀가하며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살아있다는 걸 느껴 애국 운동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폭력 쓴 사람을 데려와 보라"고 자신만만함을 보이는가 하면 앞으로 계속 집회를 하겠다는 각오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에 대한 혐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란 선동을 비롯해 기부금품법 또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전 목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경찰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 소환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OBS뉴스 정철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기 / 편집 :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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