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발생 뒤 처음으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에 구조 작업 실패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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