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수도권 일대 집을 살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가 증여세 등의 납세 대상자를 바로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꼼꼼해집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자금을 증여나 상속 받은 경우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상세히 밝히도록 했으며, 주택 구매 자금 지급 수단 등도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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