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단속장비 강화는 물론 과태료를 크게 올리고 제한속도도 확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해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김민식 군.

유가족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와 가해자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정부도 올해 첫 국무회의를 통해 스쿨존 안전대책을 구체화했습니다.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로화하고 2024년까지는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OECD 7위권 수준으로….]

안전 시설을 크게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현재 5% 수준인 스쿨존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2년 안에 모든 곳에 설치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통학로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도 일반도로의 3배로 껑충 뜁니다.

보호구역에 제멋대로 설치돼 시야를 막았던 주차장을 모두 없애고 대신 공영주차장을 늘릴 계획입니다.

등하교 안전지킴이 역할을 해 온 노인들 1만9천여명을 추가로 활용해 세심한 안전지도가 이뤄집니다.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등 신호등 설치가 어려운 곳엔 과속방지턱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스쿨존 안쪽 도로의 일정지역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전용 정차구역' 도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정보윤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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