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가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30분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측은 피해자 진술을 위한 방청 허가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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