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를 지낸 전직 검사를 검사장급으로 재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검찰 인사 대상과 방향 등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는 오전 회의를 열고 유혁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는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유 변호사가 대검검사급 검사로 임용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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