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구속 여부를 곧 결정합니다.

피의자 심문 전 김 전 청장은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 수백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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