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과 처벌 전례 등에 비춰 현장지휘관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지만 도망과 증거인멸의 구속사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핵심 관계자들의 첫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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